“국회 제 밥그릇 챙기기” 비난 확산
  • ▲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박지원 양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박지원 양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하 정자법) 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처리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투표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이지만 지도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방향을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런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을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여야 원내대표에게도 입장 변화가 생겼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정자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로 법사위 상정·심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되,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3월 국회에서 법사위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