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임태희 실장 등 만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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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가로채는 대기업에 3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특위에 제출된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부 당국자, 청와대와 어젯밤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 서민특위 위원장이기도한 홍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대신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조합에 협상권 대신 조정 신청권만을 부여, 이를 3년간 시행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 문제를 도입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지경부 장관까지 다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최고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저녁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대기업은 자칫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도 있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