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3일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변호사 개업을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임명된다면 6년 뒤 변호사 개업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후보자이고 취임도 미정인 상태에서 미래의 일까지 말하는 것은 곤란하나 공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기여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 활동을 안하겠다는 서약서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해 묻자 이 후보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재판업무를 진행하면서 외부 압력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원 외부에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정하려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박영선 의원이 “법원장, 검사장급 이상 하신 분들이 로펌으로 가면 몸값이 10억이라는 말이 있다. 개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분들에 대해 쉬라고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와 연관이 있다. 생계도 문제가 되는 만큼 대책이 마련된 후 깊이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법관을 24년 했는데 헌법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학위, 저서가 없고 위헌법률을 심판제청한 사례도 없어 헌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원의 업무가 많아 여러 연구활동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사법연수원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헌법에 대해 제가 무관하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적십자회비를 내정자가 4회, 배우자가 7회 미납한데다 지방세를 밀려 2007년 9월 후보자 소유의 승용차가 압류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귀가하면 밤 11시∼12시가 됐고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납부하지 못했는데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