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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아씨 ⓒ 뉴데일리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37·여)씨에게 종전대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6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
재판부는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등과 관련해 여러 증거가 명확해 대학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밝혔다.
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신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