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배소 항소심서 '강제조정' 결정
  • 공금 횡령 혐의로 성곡미술문화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신정아(39)가 재단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재단이 신정아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그대로 "신정아는 1억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양측이 향후 2주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법원 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재단이 운영하는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신정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단은 2009년 4월 신정아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신정아를 상대로)손배소를 제기, 박문순 전 미술관장이 반환한 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재단 측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정아의 책임을 60%로 제한, 재단에 1억297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재단과 신정아는 항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2007년 학위위조 파문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정아는 지난 22일 정운찬 전 총리,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직 언론인 C,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더불어 이들의 사적인 행적들이 담긴 자전적 에세이집 '4001'를 출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