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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아가 지난 4월 23일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학력위조' 로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문화일보에 나왔던 신 씨의 누드 사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황선구 교수를 판사실로 불러 지난해 9월 문화일보에 실렸던 신정아의 누드 사진이 합성인지를 가리는 감정을 맡겼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문화일보에 게재됐던 문제의 사진에 대해 "사진작가 H가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 지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합성이 아닌 '진품'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당 사진은 실제로 찍은 게 아닌 합성된 가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재판부가 사진의 진위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진 것.
황 교수는 한 달쯤 후에 사진 감정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아는 지난해 9월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사진을 실은 것에 대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문화일보가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신 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 씨는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