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대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사건檢,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檢 "보완수사 요구·보완수사 모두 불가"공수처·검찰 사건 핑퐁…공소시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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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15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혐의 대부분을 기소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3급 간부 김모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의 이름으로 전기공사업체를 만든 뒤 2018~2021년 민간업체들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5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 3건(2억 9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에 대해 지난해 6월과 이날 나눠서 기소했고, 나머지 16건 12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수사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는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자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뇌물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일부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일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범행전모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