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검거 당시 불법체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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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제주에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중국인이 "철선을 타고 밀입국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제주경찰청은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오후 8시께 서귀포 시내에서 A씨 등 중국인 2명을 검문했다.검거 당시 A씨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또 다른 중국인 1명과 함께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밀입국 가능성이 제기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된 뒤 지난 3월 중국에서 철로 만든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행 4명과 함께 입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밀입국 경위와 함께 공범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