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가장해 105명에 3700회 투약대법 "업무 외 투약은 위법, 매매는 아냐"
  •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1억4051만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투약'과 '매매'를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경우라도 이를 곧바로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총 3703회에 걸쳐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약 4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병원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야구선수 오재원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 시비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의 운전자도 고객으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자 상당수가 20~30대였다. 일부는 하루 최대 15~20회, 많게는 28회까지 반복 투약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A씨는 중독 상태의 환자들에게 생일이나 출소 기념 등을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제공하거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며 투약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직원과 가족, 지인까지 동원해 기록 조작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1·2심은 "의료인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약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아 중독자를 양산했다"며 A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환자들에게 의약품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