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혼례 올린 A·B씨, 알고보니 혼인신고 안 해A씨 '외도'로 가정 파탄 … B씨 홀로 '출산苦' 겪어A씨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 … 3천만 원 배상 판결法 "B씨가 전적으로 아이 양육, 친·양육자로 지정"
  • ▲ TV조선 인생감정쇼 '얼마예요' 100회 특집방송 녹화에 참여한 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 TV조선 인생감정쇼 '얼마예요' 100회 특집방송 녹화에 참여한 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2년 전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32)씨와 결혼식을 올렸던 필라테스 강사 B(30)씨가 화촉을 밝힌 지 19개월 만에 홍서범 일가족과 남남으로 돌아섰다.

    원인은 A씨의 '외도'였다. 모두의 앞에서 '성혼선언'을 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직장 동료 C씨와 눈이 맞은 A씨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 C씨와 통화를 하고 함께 영화관에 가는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 

    결국 꼬리가 밟힌 A씨는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끝에 2024년 6월 7일 새벽, 짐을 챙겨 가출했다. 혼자 남은 B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자초지종을 알리는 문자 등을 보내며 도움을 청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시댁'의 외면 속에 같은 해 10월 21일 홀로 딸을 출산한 B씨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부 등록 신고를 했다.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만 유지해 

    B씨는 자신이 낳은 딸에 대해 단독 친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전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명은 손해배상(사실혼 파기)으로 기재됐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부장판사 이경희)는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공동생활을 했고, A씨의 귀책사유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2월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수많은 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하며 홍서범 일가족을 축하하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적 절차를 마친 '법률혼' 관계가 아니었다.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

    사실혼이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혼인관계라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하면 바로 파기될 수 있다. 단 누군가의 유책사유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됐을 경우, 유책배우자 혹은 상간자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 딸에 대한 B씨의 친권·양육권 모두 인정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10월경 홍서범의 아들 A씨에게 1억670만8620원의 손해배상금과 '과거 양육비' 440만 원, 월 11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6일 "A씨의 외도로 인한 부당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해 A씨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 △임신 중인 B씨에 대해 A씨가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은 점 △출산 이후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당한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해 상당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선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사실혼 부당 파기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아이를 임신했고, A씨 역시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다투고 있지 않다"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성과 본을 계속 B씨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 역시 아이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향후 A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월 80만 원으로 산정하고, B씨에게 '과거 양육비(2024년 10월~2025년 8월)'로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B씨는 "위자료와 장래 양육비가 과소 책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 A씨 "3000만 원 갚으라" … B씨 상대 '반소'

    앞서 2021년 8월경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연인 사이가 된 B씨는 2022년 3월경부터 대전 모처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듬해 B씨는 A씨가 대출 등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차려 운영했는데, A씨는 당시 빌려준 금원을 변제하라는 반소를 B씨에게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중순경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위해 A씨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A씨는 대출 등으로 융통한 금원으로 총 5674만 원의 센터 운영 준비 비용을 지출했다.

    이와 관련, A씨가 제기한 반소를 심리한 재판부는 "B씨가 원고가 필라테스 센터를 개업하는데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던 2024년 7월 14일, A씨가 B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반환받아야 할 금원을 3000만 원으로 특정했고,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A씨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은 3000만 원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홍서범 "손녀가 보고 싶지만 아직 소송 중이라…"

    한편, A씨의 부친 홍서범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 후 제가 2000만 원을 줬고, 이 돈에 아들 돈 10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주려고 했다"며 "전에 B씨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들이 30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서 그것과 상계할까 하다가 깨끗하게 줄 건 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가 항소를 하면서 우리 측 변호사가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 양육비 지급을 잠깐 보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만 나왔을 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불륜을 저질렀으니 아들이 가해자고 B씨는 피해자'라는 김세의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손녀가 보고 싶다거나, 보러 가려는 시도는 안 했느냐'는 질문에 홍서범은 "지금 감정에 호소해 도덕적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냐"며 "당연히 손녀가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관계만 말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B씨는 김 대표와의 통화에서 "저는 그쪽(홍서범 측)에서 받은 게 없다"며 "지난해 12월 중순 상간녀 C씨 측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A씨가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차린 것은 사실상 공동재산을 꾸린 것"이라며 "당시 제가 돈을 벌어서 A씨 앞으로 청년희망적금도 매달 70만 원씩 부었는데, 차용증도 없이 이제와서 3000만 원을 갚으라는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B씨는 "아이를 임신한 직후 A씨가 낳지 말자고 했을 때, '내가 아이를 포기하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다"며 "나중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지만 (출산) 시간이 다가올수록 무서웠다. 부모님이 제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혼자 몸조리를 하면서 아이도 저 혼자 다 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