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신 이물 신고 1280여 건""1420만 회분 접종 계속"…방역 책임 공방서민위 "직권남용·직무유기" …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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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직원 식당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등 직원들과 식사하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 SNS
감사원이 밝힌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물 신고 누락과 후속 조치 미이행 등 방역 대응 전반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의 '코로나19 감사 결과'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다"며 "백신을 맞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물 백신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다.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서민위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들며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0여 건을 접수했고 이 중 고무마개 파편이 835건,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127건에 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 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고 질병관리청은 매뉴얼상 식약처 통보 및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1280여 건 모두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발장은 "감사 결과 공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나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