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종속 우려 제기"3·1, 헌정 종말의 날 될 것"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의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거론하며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고 짚었다. 

    이어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법안 처리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