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 열어 출전 금지 해지 여부 결정
  •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연합뉴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문체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통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 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 종목 신인드래프트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해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지명 취소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기존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을 포함하고, 체육 단체 규정을 개정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암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문체부는 2026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69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8억원(1.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분야 5575억원 ▲전문체육 분야 4699억원 ▲스포츠산업 분야 4167억원 ▲국제스포츠 분야 1375억원 ▲장애인체육 분야 1171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