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국민 대상…1인당 10만원 지급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 선택 가능지역상품권 선택 시 가맹점서 추가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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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을 원하면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주소지 지자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하면 별도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할인 혜택이 커진다.군 장병은 주민등록지 대신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이 지급된다.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인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별 해당 출생연도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다.주말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다만 농촌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접수 건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