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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피아 뺨치는 불공정 범죄행위가 자행됐는 데도 유감 성명 쪼가리 하나 달랑 내놓고 동굴로 숨어버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 식구 인사관리가 범죄 투성이인줄 알았다면, 선관위장 겸직하는 대법관도 공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공범인지 무능인지도 아리송한 대법관이 지휘하는 선거관리를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하품한다. ⓒ 뉴데일리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 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연(職緣)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를 저질러온 것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여파로 정권 주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 3차 개정헌법에 헌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후 선관위가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 하면서 속칭《마피아 패밀리 / 가족 회사》로 타락했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선관위의 복무기강 해이도 가공할 수준이다.
선거 때마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되지만, 막상 선거관리가 고유업무인 선관위는 휴직자가 급증 하고, 그 결원을 친인척으로 채우는 비리 를 저질러왔다.
총직원 수 2,985명의 선관위 에
①《1급직원이 21명 》으로 대법원 1명, 헌법재판소 2명, 국세청 4명에 비해 월등히 많고,
②《정원 대비 1급직원 비율 (0.71%)》도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24배》에 달한다.
헌법개정시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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