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
  •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이들은 당시 켈로부대(미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 미 8240부대(주한 유엔군 유격부대), 영도유격대(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6004부대(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의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16일까지였던 기존 보상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를 통해 홍보하고, 생존자 연령과 활동반경 등을 감안해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6·25 비정규군 2만여 명 중에 보상신청을 한 인원은 4천여 명뿐이다. 국방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천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전화(☎ 02-6424-5505)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