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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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국방부에 따르면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이들은 당시 켈로부대(미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 미 8240부대(주한 유엔군 유격부대), 영도유격대(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6004부대(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의 소속으로 활동했다.지난해 10월 16일까지였던 기존 보상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국방부는 6·25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를 통해 홍보하고, 생존자 연령과 활동반경 등을 감안해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6·25 비정규군 2만여 명 중에 보상신청을 한 인원은 4천여 명뿐이다. 국방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계획이다.임천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전화(☎ 02-6424-5505)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