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만 1724억 자본 잠식 상태 … 회복 어려워"이상은 측 "회원 수당 등 이미 약관으로 고지"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휴스템코리아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21년 약 300억 원의 손실이 2022년 약 17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자본 잠식 상태"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또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본부장 조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3~5년의 실형 및 2~10억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회원 수당의 지급 요건 등도 이미 약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외관상 방문판매법 위반의 사례와 비슷하게 보여 그 점에만 집착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27만1966차례에 걸쳐 1조19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총선 당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이 대표 등의 수임료로 2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 의혹이 일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