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해임하는 허위 의사록 작성해 변경등기신청법원, 징역4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양측 항소 제기 안해 판결 확정
  •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위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공증을 받아 경영권 분쟁 상대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달 27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5일 이같은 형은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23년 3월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재준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김모씨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 사내이사들을 대거 교체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 전 회장은 다음날인 10일 인천지법 등기국에 대우산업개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김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산업개발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 전 회장과 한 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으로 '진흙탕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내연녀 등 지인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중요사항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해임 또는 선임에 관해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한 전 대표는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또 지난 2022년 6월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경무관급 경찰관에게 자신을 둘러싼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3억 원을 주기로 약속 하고 실제 1억2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른바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회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강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