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2019년 양평동 주택 대출 없이 매입1년 9개월 만에 1억4000만 원 시세차익"국민에게 투기 말라더니 딸은 갭투자로 재미"
  • ▲ 문다혜씨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 문다혜씨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억제를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던 당시 딸 문다혜 씨는 '갭투자'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 거래로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지만,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지구단위구역 코앞 '다가구' 샀다 팔아… 21개월에 1억4000만원 벌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다혜 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다혜 씨는 대출 없이 서울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인 5억100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 원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했다. 다혜 씨는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함께 태국으로 떠나 실거주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다혜 씨는 주택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만인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해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봤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로 '갭투자 금지'가 꼽힐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혜 씨는 주택 매매를 통해 억대 시세 차익을 손에 거머쥔 만큼 '내로남불 투기'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더니 정작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를 보고 관사테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 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