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사 임직원,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위해 금품 제공한 혐의건설사 임직원, 수사당국 금품제공 압수수색 시작되자 증거인멸·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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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흑석동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홍보대행사를 통해 원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임직원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건설사 영업지사장 B모씨와 홍보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지시해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는 C홍보대행사 이사 D씨에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건설사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80시간을 명령했다.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사 직원 2명과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건설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지하7층·지상49층 높이의 1216세대 아파트와 부대시설 등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C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C사와 임직원들은 A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재개발 구역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A건설사가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홍보하면서 총 68회에 걸쳐 합계 369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건설사 지사장 B씨 등은 2022년 8월 건설사 직원과 C사 직원 등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차량출입내역을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금품제공 내역이 담긴 파일을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A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행한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의 온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인멸의 결과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 출입기록을 삭제했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되는 등 증거가 실제로 인멸됐다"면서도 "지사장의 지시 하에 순차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증거인멸 내지 증거은닉을 교사해 B씨의 가벌성 및 비난 가능성이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C사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나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은 그 자체로 시공사 선정의 건전성과 수주질서를 저해시키는 행위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D씨는 홍보 요원들에게 물품 제공의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시해 범행을 주도했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 가운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건설사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건설사는 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