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사기꾼이라 말해"실제 사기 전과…승진 청탁 대가 3000만 원 챙겨용산, 明 주장 관련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대선 기간 모든 조언 다 듣고 尹 최종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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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를 자처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명태균 씨를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팩트체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5일 전해졌다.명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최근 다수의 언론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용산을 곤혹스럽게하고 있다.특히 전날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아크로비스타(자택)에 셀 수 없이 가봤다', '대통령 부부가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그는 대선 후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람들 면접을 봐달라'고 요청했다거나, 대선 전에는 자신이 '감독 김종인, 연출 이준석, 시나리오 명태균, 후보는 연기'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대부분 정치인이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본인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대선판도 다 짜고, 서울시장도 만들었고, 김종인도 움직이고 모든 걸 다 하는 분 아니냐"며 "대선 기간에는 (여러 사람에게서) 많은 조언을 듣는다. 최종 결심은 대통령이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명 씨는 '사기 전과'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7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225만 원을 추징했다. 2016년 창원시 6급 공무원 A 씨의 승진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청탁 대가로 현금 3000만 원과 22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다.2018년에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자격 없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202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 확정판결 다음 날부터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김영선 전 의원을 돕는 선거운동을 하다 재차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통상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이슈'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와 두 번 이상 만났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10·16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범여권 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명 씨 관련 의혹을 두고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이란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