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해 '집단 성매매' 알선 혐의주범 "혐의 모두 인정" … 공범 "일부 혐의 부인"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미성년자에 대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들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3일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모씨와 60대 임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 공범 20~40대 남성 4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열렸다.

    40대 임씨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넘겨진 60대 임씨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범죄"라며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40대 임씨는 2022년 7~12월 미성년자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성적인 문구과 함께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임씨는 2023년 1~5월 2명의 미성년자와 직접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이들에게 집단 성매매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뒤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성매매 광고 문구 등을 달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60대 임씨와 공모해 2023년 1~4월 수회에 걸쳐 서울 일대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1명과 참가비를 지급한 여러 불특정 남성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주도한 혐의 등도 있다.

    공범 3명 가운데 2명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서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명은 기록 열람을 마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집단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공범 1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은 사실을 양형 사유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앞서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던 경찰은 40대 임씨의 불법촬영·성매매 알선 정황을 파악하고 법원에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임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임씨에게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9월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달 임씨와 공범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전'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