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중형 선고되자 일제히 허위사실 유포"강성범‧박시영‧김용민‧신유진‧강미정도 고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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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은 5일 이‧서 의원, 최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8명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일주일만에 박 검사를 '울산지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고 지목했다"며 "이후 피고소인들은 일제히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년 전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 의원은 같은 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했다.

    박 검사 측은 "서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TV’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띄운 뒤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이 의원에게 알려지자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 '박시영TV'를 운영하는 박시영씨와 그의 유튜브에 출연한 최 전 의원, 신유진씨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분변을 했고 이것이 검찰의 지저분하고 왜곡된 음주 문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검사 측은 또 "최 전 의원과 김용민씨는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해 '박 검사가 일터에 대한 혐오감과 이중인격적 결함으로 인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에 분변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이유에는 '분변 의혹'도 포함됐다.

    이에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지검 회식 사진이나 알리바이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지만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를 사유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게 사과 및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의 입장 제시에 '대든다, 오만하다, 반성하라'고 호통만 쳤다"며 "허위 사실을 방치할 경우 왜곡된 정보가 사실로 인식돼 개인 및 가족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