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에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포함"6개월에 100여 명 인력 투입해 신속 수사""지도부에 의견 말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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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수정된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이 말한 7대 의혹이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 이다.그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 해당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에서 거부된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며 "당 지도부에 의견을 충분히 말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