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목전, 영부인 총공세 나선 '스트레이트''명품백 이슈' 다루며 편향적 인터뷰 내보내
  • ▲ 지난 25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 지난 25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몰카 범죄'를 '공익 취재'로 두둔하는 등 편향적으로 영부인 이슈를 다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송을 내보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는 지난 25일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편에서 '영부인 명품가방 이슈'를 40분간 방영했는데 △정치편향적인 인물을 인터뷰하고 △지엽적인 사례를 들어 '몰카 공작'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일원에게 법적 해석을 듣는 등 편파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개혁신당이 된 '원칙과 상식'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했던 A교수가 명품가방 이슈와 관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면서 해당 사건과 영부인을 폄훼하는 멘트를 했고, 각종 좌편향 채널에 단골로 출연하는 B교수는 '대통령의 KBS 신년 인터뷰의 형식이 부적절했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스트레이트'는 몰카 공작의 주범이자 건조물침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를 정상적인 인물처럼 인터뷰해 그의 범죄가 정당한 것처럼 각색하고, 그가 주장하는 '금융위원 인사 개입 의혹'을 진실 규명 노력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는 최 목사가 △영부인을 타겟 삼아 접근한 이유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의 돈을 받아 몰카 공작을 시도한 이유 △이를 터뜨리는데 MBC 장인수 기자를 끌어들인 이유 등을 묻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또한 '스트레이트'는 국내외 미디어법 학자들이 미디어법 사례로 중요시 할 수 없는 칠레의 몰카 취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최 목사 등의 '몰카 공작'을 마치 정상적인 취재인 것처럼 몰아갔다.

    FOOD LION v. ABC 사건에서 보듯이 몰래카메라를 들고 슈퍼마켓 정육파트에 잠입해 취재한 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며 불법이라고 미국 법원이 명확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범죄 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유도해 몰래카메라로 함정취재를 하는 것은 미디어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게 국내외 미디어 학자들의 중론이다.

    MBC 사규에도 '몰래카메라 잠입 취재가 다른 취재 수단이 없고, 취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보다 현저히 법익이 클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몰카 취재를 '공익성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감싸는 인터뷰를 한 학자는 좌편향 학자들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 학회의 회장이다.

    스트레이트는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문제도 다뤘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물을 인터뷰하고 △최근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모 의원을 인터뷰해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특정 정당 홍보' 및 '대통령 깎아내리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했다.

    과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탑승 및 샤넬 자켓 구입 의혹을 감시했어야 할 제2부속실의 유명무실했던 과거를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스트레이트'는 이러한 당사자들을 추궁하기는커녕 오로지 비판의 초점을 현재의 영부인에게 돌리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일반적인 법학자인 것처럼 인터뷰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인물과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일원이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 인사를 인터뷰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려는 행태가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