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무책임'한 경영진, 오보 중징계 자초"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MBC가 지난 3년간 각종 허위보도로 누적된 '벌점'이 많아, 방송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MBC 내부에서 나왔다.

    21일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에 따르면 MBC는 지난해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등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아 벌점이 25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소위를 열고 '바이든' 자막오보를 낸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해 '벌점 10점'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MBC가 올해 다시 과징금으로 벌점 10점을 받으면, 지난 3년간 쌓인 벌점이 41점에 달한다는 게 MBC노조의 주장이다.

    MBC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재허가 점수(683점)를 최고점으로 가정하면, 여기에서 벌점 41점을 뺄 경우 재허가 기준인 650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며 "불공정 방송과 오보로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MBC 경영진과 간부들은 '벌점 부과'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한 MBC노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일 방심위에 출석한 A뉴스룸 취재센터장이 방심위 심의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며 "A센터장은 지난주 선거방송심의위에도 출석해 심의위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악할 일"이라고 개탄한 MBC노조는 "과거 MBC 간부들은 방심위에 출석해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설득하느라 애썼는데, A센터장의 태도에서는 어떻게든 징계 수위를 낮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애사심'과 '희생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정상적으로 대응해 위기 상황을 줄여나가야 할 텐데, MBC 경영진이 오늘 보인 태도는 '반성' 대신 '남 탓'이었다"며 "MBC 경영진은 '방심위의 폭주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징계 결정을 비난한 것으로 보도됐고, MBC 기자회도 방심위를 맹비난했다. 반성은커녕 오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MBC노조는 "MBC의 '바이든' 보도는 오보가 맞다"며 "MBC노조가 첫 방송 직후 사내 인공지능 음성번역기(STT 프로그램)를 돌려본 결과 어떠한 음성도 문자로 해독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저속으로 재생하면 MBC가 보도한 '승인 안 해주면'이 아니라 '승인 안 해주고'라고 똑똑히 들린다고 주장한 MBC노조는 "그런데도 MBC는 없는 단어까지 자막으로 만들어 넣으며 외교 참사가 우려된다고 정부를 공격했다"며 "심지어 B특파원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원색적인 '비속어'를 넣은 질문서까지 보냈으니 MBC가 국익마저 해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