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관계자 징계', OBS는 '주의' 조치기사 수정, 사과문 올린 KBS 등은 행정지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단어(미국·바이든)를 자막으로 달아 사상 최악의 오보를 냈다는 비판을 받은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같은 내용을 추종보도한 방송사 가운데 수정 조치 없이 1심 판결문을 병기한 YTN에는 '관계자 징계', 해당 보도를 삭제한 OBS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앞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MBC의 보도 내용을 '허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20일 방송소위를 열고 그동안 보류했던 안건들을 심의했다.

    먼저 황성욱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느냐"며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견진술에 나선 MBC 관계자는 "그걸 왜 보도한 쪽에 책임을 묻느냐"고 반박했다.

    이정옥 위원은 "음성은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함께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MBC 관계자는 "(2022년 9월) 22일 청와대 측에 해명을 요청했는데, 16시간이 지나서 입장이 나왔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은 1심 판결 이후 보도 내용을 정정했다"며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MBC가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서 MBC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중, 1심 판결 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SBS·TV조선·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둘 다 행정지도 수준이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보도 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고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말을 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는 MBC에 "확정판결 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