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기사에 뉴데일리, 정정보도 청구네이버,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 요청 중' 삽입
  • ▲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중인 기사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 미디어오늘의 기사(상단)와 네이버 '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보도 모음' 섹션에 올라온 '정정보도 요청 중' 알림 표시. ⓒ네이버뉴스 화면 캡처
    ▲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중인 기사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 미디어오늘의 기사(상단)와 네이버 '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보도 모음' 섹션에 올라온 '정정보도 요청 중' 알림 표시. ⓒ네이버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오늘이 지난 16일 보도한 <민주·진보당 연대에 '이재명 극좌숙주인가' 뉴데일리 칼럼 '주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7조의2'를 실제로 적용한 기사가 됐다.

    네이버는 뉴데일리가 지난 19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자, 21일 '네이버뉴스'에 올라온 미디어오늘 기사 본문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 중인 기사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보도 모음' 섹션에서도 해당 기사가 정정보도 요청을 받은 기사임을 표시했다.

    이는 올해 초 출범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네이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또는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적용한 사례가 적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 조항이라는 게 '뉴스혁신포럼'의 지적이었다.

    이에 네이버는 '대국민 플랫폼으로서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정정보도 청구 중' 또는 '반론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을 높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의'와 '제재'는 달라" … 정정보도 청구

    앞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데일리의 특정 칼럼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라며 '주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미디어오늘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를 비난하며 과격한 표현을 쓴 뉴데일리 칼럼을 제재했다"고 보도하자, 뉴데일리는 지난 19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 '정정보도 청구 중'인 사실을 노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해당 신청서에서 뉴데일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심의 결정은 공정보도 협조 혹은 주의 촉구와 같은 경미한 사안으로, 미디어오늘이 제목과 부제 및 기사 본문에서 '(법정)제재'라고 거듭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는 "더욱이 '주의' 결정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결정도 아니고 추후 재심 절차가 남아 있는 결정을 마치 법정제재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본지의 평판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는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가 '네이버뉴스'를 통해 전파된 후 "쓰레기가 글질하니" "조중동 저가판 뉴데일리" "이게 언론이냐 계란판업자지" "이것들은 사회 악입니다" 같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난 댓글이 쏟아져 본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된 상태라, 시급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보도심의위 심의는 위헌적" 재심 청구

    정정보도 청구에 앞서 지난 18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뉴데일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뉴데일리의 지난 2월 27일 자 칼럼(경기동부연합, 국회 입성하면 민주당 배 가르고 나올 것)을 심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13일 8차 위원회를 열어 '<이재명은 숙주인가> <성남시장 때부터 숙주 노릇 자임> <뻐꾸기 전술로 민주당 차지하는 중> 등의 표현으로 기사화한 것은, 통상적으로 칼럼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보도'라며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결정했다'고 지난 15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데일리는 "이의신청인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은 불량품'과 같은 발언을 가리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며 '제 욕도 많이 하시라' '(정치인을) 물어 뜯는 것도 재미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렇듯 막말이 회자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이러한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본지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칼럼에 대해 '선거 기사로서 불공정 보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표현의 자유 보장' 강조"


    또한 뉴데일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위원회 규칙')'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번 심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이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적 심의라는 취지다.

    뉴데일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본지 칼럼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음을 알린 뒤 '2.5일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했으나, 이는 사법 제도에서 7일 이내의 기한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사법부에서 3심의 재판을 거치는 것과 달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재심 이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의견진술 청취 없이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반론·항변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데다 ▲심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해당 결과가 재심을 통해 추후 확정되는 내용이라는 안내가 없는 등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위원회 규칙'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헌적인 규칙에 근거해 진행된 심의 과정과 결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당 칼럼에 대한 '주의'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