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 ‥ 이춘석, 불구속 송치계좌 빌려주고 자료 파기한 보좌관들도 함께 송치
  • ▲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현역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수년간 보좌진 명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12억 원을 투자하고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줘 '차명 주식거래'를 방조한 보좌관 차OO 씨도 함께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의원이 투자금 가운데 90%를 잃었다는 이유로 핵심 의혹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증거인멸 교사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 8월 더팩트의 단독보도로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가세연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이 의원의 불법 주식거래를 도운 의혹을 받는 보좌관 차씨도 함께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8월 6일 서울경찰청에 낸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의 AI 관련 산업육성 활동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해당 활동에 거론되는 종목과 일치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과정에 공개된 본인의 계좌가 아닌 측근인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되짚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언론 기사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자,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했지만 이 해명조차 위법의 요소가 다분하다"며 "해당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공직자 윤리 위반이자 형사 범죄로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은 "이 의원은 AI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산업육성 방향을 결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AI 관련 회사 주식(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을 거래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2조를 위반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OO'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를 통해 다수의 AI 관련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본인의 2024년도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에 주식 보유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 그간 주식 보유의 은폐를 시도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2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 의원은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 못 가져갔으며 그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열람하고 주식 거래 창을 본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가세연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낸 차씨에 대한 고발장에서 "차OO 씨는 자신이 수행하는 이 의원이 AI 사업 관련 정부와 국회가 중점 추진하는 입법 및 예산에 밀접하게 연결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에 거론되는 종목과 일치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를 통해 이 의원의 자산 형성에 깊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이 언론 기사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자,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했으나, 이 해명으로 오히려 자신의 죄를 시인한 셈이 됐다"며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은 "차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 의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했고, 해당 계좌를 통해 AI 관련 종목(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수행했다"며 "이 거래는 실질적으로 차씨의 직속상관인 이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차씨는 이를 인지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보좌관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에 위배되며, 이는 실명 금융거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단정한 가세연은 "차씨는 또한 국회 보좌진이라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의 계좌를 통해 사실상 타인의 자산 형성에 기여했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2조 및 제22조에서 요구하는 주식 보유·거래 관련 보고의무 및 성실등록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세연은 "차씨의 계좌를 통한 거래 종목은 AI 관련 기업들로 구성돼 있고, 해당 종목들은 당시 정부와 국회가 중점 추진한 입법 및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였다"고 거론했다.

    그럼에도 "차씨는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거래를 직무상 회피하지 않은 채 묵인 또는 방조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2조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차씨는 '의원님께서 본인(보좌관)의 주식 앱을 착오로 열람한 것 같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은 역으로 차씨가 자신의 금융 정보 접근을 방조하거나 허용했음을 시인한 정황이자,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간접 자백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은 차씨의 해당 발언을 근거로 고발장에 허위진술 및 증거은닉 우려(형법 제155조) 혐의를 적시했다.

    고발장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차씨가 다른 보좌진에게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서류를 파기할 것을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서류를 파기한 보좌관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파기된 서류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서류였지만, 이 사건 보도 직후 수사에 대비해 파기한 만큼 증거 가치 유무와 관계 없이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더팩트 보도 후 국민의힘을 포함해 수많은 우파 진영에서 이춘석 의원을 고발했는데, 이 의원뿐 아니라 차OO 씨까지 함께 고발한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며 "증거인멸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로 간주된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 가세연이 지난 8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 차OO 씨에 대한 형사고발장.
    ▲ 가세연이 지난 8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 차OO 씨에 대한 형사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