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문제가 아냐··· '몰카'가 본질'선택편향' 위한 '함정취재'에 '범죄수법'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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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가치 전도]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한 여성을 향해 [몰카 범죄]가 일어났다.
[몰카]는 중대범죄다.
그런데 [몰카 범죄]를 나무라지 않고 [몰카] 속 장면을 문제 삼고 있다.
그게 핵심이다.
■ 정신 온전치 못하면, 영화와 현실 구분 못해
톰 크루즈 주연 영화 <마이너 리포트>가 있다.
그 시대적 배경은 미래다.
2054년 미국 워싱턴.
흉악범죄를 예측해 미리 방지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이 존재해 시민들의 안전을 튼튼하게 지켜준다.
<프리크라임>은 흉악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누가 범행을 저지를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범죄자를 미리 체포한다.
상상력일 뿐이다.
그리고 그건 영화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들은 가끔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23년 한국 서울.
스스로 <프리크라임>이라고 착각한 이들이 <김영란법> 위반자를 ‘예측’해 [함정]을 파놓고 기다려,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여성에 대한 ‘판타지’ 때문이다.
영화 속 <프리크라임>은 범죄를 ‘예측’해낸 것이지 ‘유도’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도’했다.
[함정 취재]다.
그 대상은 ’First Lady’ 즉, 영부인이다.
한국이 이런 나라다.
기강이 얼마나 엿가락 같으면, 영부인을 상대로 [함정 취재]를 할 수 있을까?
경천동지할 일이다.
영부인에게 특별대접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의전은 필요할 것 같다.
영부인을 상대로 [몰카] 찍고 약점 잡는 사람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사기를 치고 악랄하게 ‘삥’을 뜯었을까 싶다.
■ '서울의소리'인지, '소울의헛소리'인지
그 [몰카 범죄]의 주체는 <서울의 소리>이다.
대선 정국에선 사실을 날조해 가짜 뉴스를 퍼트리더니, 이젠 사실을 ‘극화’할 목적으로 [함정 취재]에 나선 것이다.
이쯤 되면,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소울(soul)의 헛소리>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헛소리]라는 뜻이다.
황당한 건 그 판에 공영방송 <MBC>도 끼어 있다는 것이다.
<MBC>는 가짜 뉴스의 대명사 격이다.
주특기는 국론분열, 취미는 정보 왜곡, 그리고 본업은 북한 편들기다.
<MBC> 평판은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 와중에 새삼스레 또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MBC> 기자가 그 [몰카 영상]을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했는데 경악 그 자체다.
[몰카]는 중대범죄다.
<MBC>는 [몰카(M) 방송]이거나 [망국(M) 방송]일 것이다.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공당 민주당은 [몰카 범죄]를 나무라지 않고 그 [몰카] 내용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흥분하는 중이다.
■ '함정수사' 안되면, '함정취재'도 안돼
분명히 짚자.
증거를 잡겠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릴 순 없다.
즉, [함정 수사]는 안 된다.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사법 시스템 때문이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분석하면, [함정 수사]와 [무죄 추정] 원칙은 역의 관계이다.
따라서, [함정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인정하려면, [무죄 추정] 원칙이 사라져야 맞다.
생각해보자.
[무죄 추정] 원칙이란 뭘까?
성선설에 입각해, ‘사람이 착하다’고 일단 믿어보자는 취지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게임이론을 통해 파악하면, [무죄 추정]의 의미는 단순 명료하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무죄라는 뜻이다.
당연하다.
무죄와 유죄 간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죄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면, 논리적으로 무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은 시차를 말한다.
유무죄를 말하기 전에 범죄는 ‘순차성’을 전제로 한다.
상황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는 뜻이다.
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전략 선택] 순서가 존재한다.
정상의 경우라면, 첫 번째 단계에서 피의자(경기자1)가 먼저 행동을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형사(경기자2)가 수사를 시작한다.
즉, [전략 선택] 주체의 순서가 ‘피의자-형사’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다.
두 단계 [전략 선택] 상황인 것이다.
먼저 피의 사실이 발생하고 형사가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유죄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그 피의자는 ‘무죄’라고 추정된다.
[함정 수사]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세 단계 [전략 선택] 상황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형사(경기자2)가 상황을 만들어 즉, 함정을 파놓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 피의자(경기자1)가 행동을 결정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형사(경기자2)가 증거를 확보해 그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다.
즉, 순서가 ‘형사-범죄자-형사’ 이렇게 정해지고 만다.
세 단계 [전략 선택] 상황이다.
순서를 거스른 것도 문제지만, 그 경우 형사는 [전략 선택]을 두 번 하게 된다.
공정치 못하다.
피의자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런 식이면 세상 모든 이들을 범죄자로 엮을 수 있다.
반 인권적이다.
■ 민주당의 '함정정치'
[함정 수사]는 공상과학이다.
누군가 미래에 죄를 지을 것으로 ‘예측’한 다음, 미래로 날아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려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선택 편향 (selection bias)]이다.
표본을 찍어서 범죄자로 엮는 것이다.
공식이 있다.
독재권력엔 반드시 비밀경찰이 존재한다.
비밀경찰이 나쁜 건 [잠복 수사]를 해서가 아니라, [함정 수사]를 해서다.
정적 제거를 위한 목적이다.
바로 [선택 편향]이다.
따라서, [함정 수사] 자체가 범죄다.
[함정 취재]는 범죄 이전에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함정 정치]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특검을 요구할 태세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사고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전략적 순차성]을 헤아리지 못한 채 평면적 사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전략 선택] 단계가 사라지고, 원인을 뺀 채 결과만 보게 된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강압에 의한 자백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고력도 문제지만 사고방식도 문제다.
그건 잘못된 가치관을 반영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김영란법> 위반자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공직자들 대부분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적으로 친분을 이용해 거절 못 하게 한 다음, 밥을 사주고 ‘
[몰카]를 찍으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죽마고우가 사주는 밥도 거절해야 한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영란법>이 아니다.
한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라는 것이다.
그 이면엔 한 공영방송의 [함정 취재]와 한 공당의 [함정 정치]가 도사리고 있다.
정으로 얽힌 ‘동방예의지국’이자 ‘동방의 등불’인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를 옭아매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그가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