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1000만원 전부 기부"법원 "백은종·이명수, 1000만원 배상" 판결백은종 "항소할 것"…실제 기부는 늦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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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손해배상금 1000만원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 논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김 여사는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내거나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 백 대표와 촬영기자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서울의소리 측이 항소할 계획을 밝힌 만큼 기부처가 확정돼도 실제 기부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백 대표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김 여사가 '입막음' 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사실상의 승소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될 경우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앞서 A씨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A씨와 김 여사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상당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여사 측은 녹음 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이후 서울의소리와 MBC는 각각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다.김 여사 측은 배상금 수령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