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1000만원 전부 기부"법원 "백은종·이명수, 1000만원 배상" 판결백은종 "항소할 것"…실제 기부는 늦어질 전망
  •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손해배상금 1000만원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 논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 여사는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내거나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 백 대표와 촬영기자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이 항소할 계획을 밝힌 만큼 기부처가 확정돼도 실제 기부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백 대표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김 여사가 '입막음' 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사실상의 승소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될 경우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앞서 A씨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A씨와 김 여사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상당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녹음 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는 각각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다.

    김 여사 측은 배상금 수령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