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김건희, 청탁 전화받아 … 없었으면 몰카 취재 없었다"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손목시계 카메라와 명품백을 준비한 뒤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게한 뒤 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 목사 앞에서 전화통화를 받았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며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다"고 말했다. 

    선물을 구매한 것은 6월인데 11월에 보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 목사가 선물을 전달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보도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측 변호인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가 '함정취재'가 아니냐는 지적에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녹취록 공개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함정취재를 기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억지주장이고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고 했다.

    이 기자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오는 31일 최 목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만찬 초청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는 서울의소리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