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경제 전담' 형사합의34부… 김명수 사법부가 임명한 김명수 키드 '거래소 상장' 빗썸 1100억 사기 의혹 무죄… 투자자들 "전관예우" 분노 '상상인그룹 주식 시세 조종 혐의' 박수종 변호사에도 일부 무죄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전장연 무죄… '후보 비난 혐의' 민노총 간부도 무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 해남 출생이다. 서강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산지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임명했다. 

    2022년 9월13일 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420일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경제사건을 전담하는 이 재판부는 지난 1년간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 무죄 판단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분노한 시민단체 "전관예우가 재판부 농락… 짜고 친 재판"

    빗썸(BXA)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다고 속이고 약 1100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3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전 의장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을 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지난 6월부터 항소심이 시작돼 다음달 16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이 전 의장으로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시민단체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성명을 내고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이 전관예우에 기댄 호화 변호인단의 비호 속에서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기교에 재판부가 농락당했다. 짜고 친 재판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규탄했다.

    상상인그룹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무죄 선고도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박 변호사가 상상인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사건 다수 심리… 전장연·민노총에 "무죄"

    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기소된 이후 약 2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박 대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피켓을 들어 광고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90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강 부장판사도 같은 해 9월5일 "처벌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헌재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헌재법상 헌법 불합치는 소급적용 대상 아냐"

    재판부는 21대 총선과 관련,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택근 당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서·도화를 설치·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조항 역시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헌법재판소법상 소급적용은 '위헌' 결정일 때만 가능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1980년대에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재심 사건에서의 무죄 선고도 있었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40여 년 이후 재심을 청구해 원심 판단을 뒤집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4월20일 재판부는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구금했고, 증거를 강제로 수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본권으로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