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윤관석에 6000만원 제공 인정"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12일 첫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임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원을 달라고 지시, 같은 달 27~28일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돈봉투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는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지난 12일 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이 "(윤라 의원 측이) 돈이 필요하다며 2회에 걸쳐서 금품을 요청해 (박씨가)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

    한편, 윤 의원과 함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4일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