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회부 '0건'사건 급증에 연구관 20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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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전심사 단계를 단 한 건도 넘지 못하며 '전건 각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지정재판부가 진행한 3차 사전심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모두 각하했다. 앞서 1차(26건), 2차(48건)에 이어 세 번째 심사에서도 전건 각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4월 6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322건이다. 이 가운데 194건이 이미 각하됐으며 이번 3차 심사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반복됐다.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부적합'이 7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구기간 도과 30건 ▲기타 부적법 14건 ▲보충성 위반 4건 순이었다. 일부 사건은 복수 사유가 적용됐다.헌재는 재판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절차 위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수 사건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인정 및 증거평가, 법률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이다.헌재는 "개별 사건에서의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평가를 다투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는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이번 사전심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 사건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 사건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적용을 문제 삼은 사건, 코로나19 당시 대면예배 제한 조치 관련 유죄 판결 취소를 구한 사건, 재판 지연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등도 모두 각하됐다. 기존 헌재의 합헌 결정이 존재하거나 기본권 침해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된 이유였다.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충성 위반' ▲확정 판결 후 30일을 넘긴 '청구기간 도과'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 등은 모두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청구 사건이 사전 단계에서 대거 걸러지는 가운데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건이 급증하자 헌재는 인력 확충에도 나섰다. 헌재는 예비비를 편성해 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여 만에 3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최대 연간 1만5000건까지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신규 연구관을 '사전심사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