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선거 주장'에 김재섭 "낙선 전제 요구"'민선 9기' 오세훈, 선거 무효 시 재출마 가능성서정욱 변호사 "오세훈 재선거 시 더 크게 이겨"
  • ▲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짓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짓고 있다. ⓒ서성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선거를 주장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먼저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 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사퇴해야 하는데 현재 3연임 상태인 만큼 사퇴할 경우 4연임 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선 4·5기 서울시장을 지낸 뒤 중도 사퇴했으며 이후 민선 7·8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민선 9기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이 아닌 자진 사퇴를 통해 재선거가 치러지면 오 시장은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오 시장에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당신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다른 후보로 재선거를 하자는 요구"라며 "애초에 (재선거)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한테 '사퇴하고 집에 가고 재선거는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일부 유권자들은 서울시장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인은 대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재선거가 현실화되면 오 시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해석은 엇갈릴 수 있다. 법원이 이번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 민선 9기 당선도 효력을 잃게 돼 오 시장의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재선거론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오 시장이 직접 재선거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오 시장이 재선거를 하면 더 크게 이긴다"며 "100번 양보해서 지더라도 바로 영웅이 된다. 오 시장이 재선거 요구하면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전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장 대표가 오세훈 당선이 배 아파서 오세훈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