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 형량 구형특검 "내란 가담·사법 방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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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성진 기자
특검이 비상계엄 공모 및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동일하다.특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음에도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못한 것에 대해 50년 동안 근무해온 저로선 정말 죄송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소집을 재촉해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제지하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 독려 및 사후 서명 시도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