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위원단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 규명을 넘어섰다. 국정조사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은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 공수처의 법왜곡죄 수사에 이어 특검의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로 이어졌다.특히 공수처의 법왜곡죄 수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조치다. 박 검사 개인을 둘러싼 대응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행정부의 대응이 검찰의 수사 과정과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수사라는 공적 행위를 사후적으로 어디까지 범죄로 평가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형사사법 체계가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사가 수사를 다시 겨누는 구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승리한 집단이 자신들을 향해 수사한 형사 집단을 처벌하는 비정상적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을 쟁취한 자를 수사했던 집단을 향해 '정적에 대한 보복'처럼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
- ▲ 여야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위증 고발 안건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특검 출국금지에 법무부 감찰까지 … 개인 겨냥 대응 확대2차 종합특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 입건 후 출국금지했다. 서울고검 TF 사건을 넘겨받은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수사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써 박 검사를 둘러싼 대응은 공수처의 법왜곡죄 수사와 병행되는 특검 수사 및 법무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됐다.앞서 대검은 지난 2일 서울고검 TF가 다루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 결정했다. 종합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근거로 이첩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수사 및 공소 절차에서 적법절차 위반이나 권한 오남용을 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종합특검 이첩 이후 법무부 조치도 뒤따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검 역시 종합특검 이첩과 별도로 서울고검 TF를 통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정 장관은 지난 8일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추가 감찰 방침도 밝혔다.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달 26일 박 검사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혐의는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를 살핀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또한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반발했다. 박 검사를 둘러싼 공방은 기존 수사 과정에 대한 규명을 넘어 검사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
-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위원단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상용 '공소취소 빌드업' 주장 … 공개 반박 이어가
법조계에서도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와 법 적용 판단을 다시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박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할 당시에는 법왜곡죄가 없었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설령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이미 대법원까지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법왜곡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조사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 역시 잇따른 조치에 대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위증 고발과 특검 수사를 두고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선서 거부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위증으로 고발하지 못하자, 6개월 전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아 결국 고발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추가 감찰 방침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는 '선서거부 사유 소명'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도 빼앗겼다"며 "누가 묻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제가 한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을 '불법 국정조사 도우미'이자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소모품'"이라고 했다. 특검법 제2조 1항 13호 적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사건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법 적용을 두고 이견이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7일 검사게시판 글에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부적정' 수준이 아니라 '수사권 범위 초과'이자 '위법'"이라고 짚었다.
박 검사를 둘러싼 대응이 특검 수사 범위 논란에서 공수처의 법왜곡죄 적용, 법무부 감찰로까지 번지면서 법적 공방도 한층 넓어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