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이석기 통진당 후신' 진보당 강성희… 국회 국방위 배정 유력강성희, 야간공동상해·주거침입·집단흉기상해 등 '강력 전과 5범'국보법·업무방해·폭처법·집시법 '전과 3범' 천창수는 울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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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의 전과 기록이 눈길을 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등 전과 5범, 천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해 전과 3범이다.구체적으로 강 의원의 전과를 살펴보면 ▲2005년 공무집행방해, 폭처법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 ▲2011년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3년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300만원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 ▲2015년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다.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했던 김호서 무소속 후보는 지난달 21일 KBS전북이 주관한 방송토론회에서 강 의원을 겨냥 "노동운동을 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범죄사실이 5건에 공동주거침입·집단흉기상해는 정말로 말만 들어도 참 무섭다"며 "이 정도의 범죄 경력을 가진 분이 '민생 1호 법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면 굉장히 의심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의원은 "첫 번째는 2002년도에 여중생 미선이·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생겨났다"며 "그 외 나머지 네 가지는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해명했다.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현재 정원이 부족한 국방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소속인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방기밀 등 노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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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교육감은 1989년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1년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 이듬해 다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교육감은 수형(受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선거 과정에서 천 교육감의 상대 후보는 "전과 3범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울산 시내에 내걸기도 했다.천 교육감은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전과기록과 관련 "과거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고 시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했던 활동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그리고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