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뇌물, 구속된 상황… 과반 의결권 행사해서 자산 동결, 추가 배당 막아라"도지사로서 책임·사과 없어 '꼬리 자르기'… "큰 도둑이 작은 도둑 잡겠다고?""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더니 입장 돌변… "법적으로 전액 환수 가능"
  •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태 초기 이재명 경기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며 떳떳하다고 했지만, 이번에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재명 캠프 소속 송평수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성남시에 지시한 배당 중단 및 개발이익 환수 조치는 즉각 실행돼야 한다"며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어 "법률적으로는 개발이익 전액 환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설립됐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 시의회가 가결했다. 당시 성남시가 전액 출자해 지분율이 100%다. 택지·산업단지·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이다. 

    화천대유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2월13일) 1주일 전인 2월6일 급조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개발회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 회사다.

    "이해관계인(유동규) 구속 상황에 대비해야"

    경기도는 이번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유동규)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이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공문에서 근거로 든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인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다. 여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을 감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세론 유지 위해 악재 '털어내기'

    공문에는 그러나 도지사의 책임과 관련한 사과의 뜻은 담기지 않았다. 이해관계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지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경선에서 대세론을 형성했음에도 이 지사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악재를 조기에 털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이낙연 경선 후보 측에서 연일 공세를 펼쳐 경선 이후 '원 팀'으로 본선을 치르려면 대장동 문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큰 도둑이 작은 도둑 잡겠다 설치는 격"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옛말대로,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겠다고 설치는 격"이라며 "애초에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돈을 특정 집단이 갈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이 큰 도둑이고, 그 설계 안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작은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큰 도둑이 없다면 작은 도둑도 없어진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둑 잡는 입장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