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일 아내 정경심 속행공판 증인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형소법 148조 따르겠다"며 답변 일절 거부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아내 정경심 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측 신문이 이뤄진 약 5시간 동안 280여 신문사항에 모두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이다. 

    검찰은 "증인은 이 사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씨의 27차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를 향해 "증인 출석 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A4용지 1장 반 정도의 소명자료를 읽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앞부분은 증언거부권 행사와 관련이 없어 불허한다"며 "뒷부분은 증언거부권과 직접 관련이 있으니 낭독해도 된다"며 일부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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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 있다.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 역시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모든 신문사항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법률상 권리라는 점을 들어 모든 신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이 "나도 발언 기회를 달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지 직접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없다"며 제지했다. 

    그러자 정씨 측 변호인이 "증인이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검찰 측의 개별 신문 내용이 조 전 장관의 유죄 판결 가능성과 관련 없을 수 있겠나. 그런데도 주 신문을 진행해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피고인 가족의 면박 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 신문을 허가했다. 변호인 측은 재차 반발하려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받았다. 그럼에도 변호인 측은 오후 재판이 속개되자 주 신문 지속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증인거부권은 증인이 개별적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전면적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인 조국 씨가 전면적 증언 거부를 했음에도 주 신문을 계속하는 것은 증언거부권을 보장하는 형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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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20여 분간 휴정하고 검찰·변호인단과 상호 협의를 거친 후 "증인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현재까지의 검찰 측의 주 신문과 증인 답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부터 신문에서 증인이 알 수 없거나 직접 겪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절충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약 350개(사모펀드 관련 207개, 입시비리 관련 140여 개) 항목의 신문사항을 마련했으나 일부 생략해 약 280개 항목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형소법 148조에 따라 보장된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단 한 차례 답변을 주춤했다. 검찰이 "딸 조민 씨가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 전 장관은 연사로 있었다"며 "당일 세미나 장소 및 크기,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면 딸의 참여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내 딸을 봤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할 말이 있는 듯 "하…"라고 한숨을 내쉰 뒤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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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전 장관과 아내 정씨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지원절차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지원절차란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후에 증인과 동행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법청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씨 재판 내용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페북 변론'을 이어가 정씨 재판부로부터 '자제 권고'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정씨 사건 담당 특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검사가 모 증인을 속여 기만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내의 노트북을 '인신구속용'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도 "조국 씨가 (페북 변론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