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핵심간부, KBS 기자에 '채널A 기자-한동훈 신라젠 공모 의혹' 흘려… KBS공영노조, '유출 당사자' 조사
  • ▲ '검언 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KBS가 지난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 중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낸 것과 관련,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정보를 흘린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KBS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BS에 잘못된 수사정보를 흘려 오보를 유도한 중앙지검 내 인사는 차장급 이상 핵심간부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이른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얘기해 'KBS판 검언유착' 논란을 일으켰다.

    '유출 의혹' 중앙지검 간부, '부산 녹취록'에 없는 내용 흘려

    조선일보는 이날 수사정보 유출 의혹 당사자로 '핵심간부'를 지목하면서, 그 증거로 KBS 내부 '취재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 녹취록에는 KBS 기자와 해당 간부가 수차례 문답을 나눈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조는 현재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수사정보 유출 당사자'를 최종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오히려 검언유착을 자행한 꼴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해당 중앙지검 핵심간부는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사팀이 아니라서 수사 내용도 전혀 모른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해명했다.

    법원,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취소… "절차 위법"

    한편 법원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확보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고 압수수색처분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찬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는 "이 전 기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인 정광수 조사부 부부장은 지난 5월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간부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았다. 이후 5월27일 이 전 기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