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합법적인 집회에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내용"… 전 목사 "문재인부터 수사하라"
  • ▲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 생각해 안왔다"며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의 이날 출석은 다섯 번째 소환조사 통보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네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거부하자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조사받을 가치 없다… 문재인 먼저 수사하라"

    전 목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가)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왔다"면서 "(나는) 내 허락 없이 불법시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라면서 "그동안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왔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앞으로 내란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월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가 '개천절 광화문집회'를 열었을 당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범투본이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기부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탈북민단체 회원 등 일부 집회 참가자는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40여 명이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투본 관계자들이 사용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보수성향 유튜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내란선동·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당시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친정부 성향의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모금해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10월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8년 12월 열린 집회에서 전 목사가 "삼일절 전까지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낼 것" "청와대로 진격할까요" 등의 발언을 했고, 지난 8월에는 "10월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며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전광훈에 ‘내란선동’ 적용 어려워”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당시 발언은 ‘자유의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기수 변호사는 “내란선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국가 헌정질서라든가 대통령·행정부처·국회·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폭동을 일으키자, 끌어내리자고 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실행 수단도 없는데 내란선동을 적용하는 건 무리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양윤숙 변호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 체포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등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합법적 집회에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며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 “(전 목사의 당시 발언이) 무리한 주장일 수는 있어도 내란을 선동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내란 수괴와 내란 모의 참여 등은 사형·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으며,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