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文 내란선동 수사 전까지 출석 응하지 않을 것"… 경찰,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검토
  • ▲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 기자
    ▲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 기자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당한 전 목사가 수차례 경찰 조사에 불응한 탓이다. 전 목사는 보수단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선동,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집행대회' 당시 발생한 폭력행위에 범투본이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당시 탈북민단체 회원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투본 관계자들이 사용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보수성향 유튜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10월3일 광화문집회 충돌 과정 범투본 관여 여부 수사

    이날 집회와 관련해 친정부 성향의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당시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10월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8년 12월 열린 집회에서 전 목사가 "삼일절 전까지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낼 것" "청와대로 진격할까요" 등의 발언을 했고, 지난 8월에는 "10월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며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네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만큼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 등을 수사하기 전까지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