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경찰이 표적수사" 전 목사 강력 반발
  •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63·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전 목사 측에서 "이제는 경찰이 대놓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의 측근인 장두익 목사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독립'에 혈안이 돼 있는 경찰이 정권에 잘보이기 위해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증거도 없이 전광훈 목사에게 불법·폭력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일련의 광화문 집회에서 정말로 폭력을 유도하거나 사주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한 장 목사는 "사실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일들을 묶어서 전 목사가 폭력을 조장했다느니 하고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웃기는 경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게다가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피의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 흘리는 걸 보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이는 그동안 검찰이 받았던 악명을 경찰이 고스란히 이어받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장 목사는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등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전 목사 등이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거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전 목사를 소환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10월 3일 집회'에서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과정에 전 목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추궁했으나 전 목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전 목사가 내란을 선동하고 불법 기부금을 걷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