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민주당 당론 없이 자율 투표
  • ▲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 체포나 구금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후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