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복무제 개선안 확정… 산업기능·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등 감축
  • ▲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장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장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1일 ‘병역 대체복무제 개선계획(이하 대체복무제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확정했다.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야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대체복무제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대체복무요원은 연간 편입인원이 45명 안팎이어서 인원을 줄이기보다 공정성과 이행 여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예술 대체복무요원 편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방탄소년단(BTS) 등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으므로 이들의 예술요원 편입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석박사 전문연구요원 인원 감축

    다른 분야에서는 대체복무요원 수를 전반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먼저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선발 인원이 연간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줄어든다. 신체검사 4급 이하의 보충역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산업기능요원 7000명은 그대로 배정한다. 동시에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교 졸업생들에서 우선 선발하고, 일반계 고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은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지정할 때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제·스톡옵션·클린사업장 등으로 지정되면 유리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을 뽑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고졸 취업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외항선원 근무를 병역으로 인정해주는 승선근무예비역도 현재의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전략물자 수송을 맡는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바뀐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재의 1000명을 유지하되, 3년의 박사과정을 모두 군 복무로 인정받던 관행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1년은 학위를 취득한 뒤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바꿨다. 또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업무시간 관리를 일반 기업과 달리 주 40시간으로 정해 밤샘연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새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현행 대체복무제. 사람 수는 연간 편입인원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행 대체복무제. 사람 수는 연간 편입인원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사 전문연구요원도 1500명에서 120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들 인원은 모두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의 전직도 금지된다.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대체복무자들, 복무 불이행 및 허위 실적 제출자 제재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들이 복무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하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봉사활동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경고 처분하고, 기존의 2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봉사활동 미달 시간이 16시간이 되면 1개월의 근무를 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하면 법적 고발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대체복무가 영구 취소된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제도 변화에 따라 편입 대상 인원이 갈수록 감소해 앞으로는 해당 복무인원을 뽑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병역회피자 신고 대상을 현역뿐 아니라 대체복무요원들까지 확대, 대체복무한다면서 편법을 써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체복무제 개선안은 2020년대 초반부터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1개월 동안 긴밀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상비병력 50만 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