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통일농협 이사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中업체 끼고 '동의보감' 등 북한소설 무단 반입
  • ▲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민간업체를 통해 북한에서 들여오기로 한 소설 표지. 출처=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연합뉴스
    ▲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민간업체를 통해 북한에서 들여오기로 한 소설 표지. 출처=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연합뉴스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소설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 액수는 줄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두고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해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소설 총 22종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20년 1월경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뒤 '동의보감'을 권당 2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자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벌금 액수를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2018년 7월경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중국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들을 수령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