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법·사법부 비판'대법관 증원법' 두고 법조 원로들 입장차 드러내
-
-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개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법조계 원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을 열었다.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 등 법조·언론 인사들이 참석했다.문 전 대행은 토론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1개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그는 "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했다.문 전 대행은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재판소원제도를 두고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방식과 규모를 두고 다른 관점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제안한 12명 증원안에 찬성하며 "증원이 이뤄지면 주심 부담이 줄어들고 연합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늘리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선 소부 한 개를 늘리는 정도에서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