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법·사법부 비판'대법관 증원법' 두고 법조 원로들 입장차 드러내
  •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개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법조계 원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을 열었다.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 등 법조·언론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전 대행은 토론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1개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재판소원제도를 두고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방식과 규모를 두고 다른 관점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제안한 12명 증원안에 찬성하며 "증원이 이뤄지면 주심 부담이 줄어들고 연합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늘리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선 소부 한 개를 늘리는 정도에서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