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검 정쟁 속 국보법 폐지 등 추진野 "나라 근간마저 흔들어 … 어느 나라 정당?"
  •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손혜정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손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북한 사이트 접근 허용,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 금지 법안 등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특검 정쟁과 사법부 무력화에 이어 이제는 국가 안보와 근간을 흔드는 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보법 폐지 추진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12만 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리며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직후 공산 세력에 의해 벌어진 폭동 등을 계기로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존립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폐지론자들은 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폐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를 이용해 자유민주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이 존치론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닌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 이로 인해 북한 관련 간첩은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국보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폐지되면 '간첩 천국'이 된다는 것도 너무 약하다"며 "가 자체에 대한 보호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지난 12일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지난 12일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 불균형 해소 및 북한 이해도 제고 등이 개정의 취지이지만 국보법 폐지를 향한 로드맵으로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 12인은 지난 12일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는 사실상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칫 국보법 제7조에 해당하는 '반국가 단체 활동 찬양·고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보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항공안전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형평성과 '내로남불'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 등 실상을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금지하고,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통화에서 "대북 전단 못 날리게 하고 대북 확성기도 중단시켰는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하는 심리전 채널을 열어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보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자유민주 질서 유지에 대한 안전 장치마저 스스로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
    ▲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
    여기에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금지법까지 발의되면서 치안 문제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보법 폐지 공동발의자로도 이름을 올렸던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범여권 16명의 의원들은 지난 3일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퇴거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해 출국 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자발적인 출국 유도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장치가 도리어 외국인의 무단체류나 불법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따라 중국인의 불법 장기 체류 및 범죄조직 침투 가능성 등 국민적 우려와 맞물리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인 해당 법안에는 이날 기준 1만3000개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등록한 한 네티즌은 "불법체류자 추방을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나"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또 내란이니 특검이니 정쟁을 계속 일삼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과 질서마저 흔들고 있다"며 "이젠 북한 선전 창구도 활짝 열어제치고 국보법도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는 추방도 할 수 없게 하자니,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